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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개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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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형량은 7년 8개월로 1심보다 다소 낮아졌는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공모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쌍방울이 북에 보낸 걸로 인정한 394만 달러를 항소심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한 불법자금으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명목 23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모두 불법자금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4년 동안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 3억 2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 등 검찰 회유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변호인]
"유무죄를 다툴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무슨 의미냐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봅니다. 공범들을 검사실에 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이 인정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를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기피 신청을 낸 상탭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사법방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신속히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정민환 / 영상 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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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정민환 / 영상 편집: 김창규 고병찬 기자(kic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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