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구성 뒤 출석 여부 판단”
검찰, 국수본·국방부 등 압수수색
檢총장 “적법 절차 빌미 안 남겨야”
尹수사 공수처 이첩 내부 반발 진화
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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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과 지시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한 셈이다. 반면 검찰은 이날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면서도 수사기관 출석 여부와 현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송달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는 내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 ‘장외변론’을 펼쳤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서 수령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장외 여론전’에도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밤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중대한 사건이기에 적법 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며 내부 진화에 나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관련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관저와 대통령실 등을 세 차례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송수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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