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尹측 “체포의 ‘체’도 안 꺼내… 누가 회견 열고 내란 하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 통해 계엄 관련 입장 밝혀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19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국내외로 생중계되는 담화로 내란을 예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계엄 선포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국내외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과) 대화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구속) 등에게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같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 군인이 넓디 넓은 국회로 갔고,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도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5분간 생중계로 담화문을 낭독한 후 10시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전 국민과 해외로 전파되는 회견(담화)으로 비상계엄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내란죄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이 3시간여 만인 새벽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석 변호사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로) 2~3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는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권한(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던 것과 같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등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석 변호사는 “국회의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대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며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의 대표로 정해놓고도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출석하느냐”고 묻자 석 변호사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피청구인으로서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 지를 묻는 질문엔 “변호인단이 구성을 마치고 가동될 때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지난 18일로 정한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고 했다. 공식 입장은 변호인이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석 변호사는 ‘40년 지기’로 친구다. 친구로서 현 사태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그는 “왜 이 사달을 냈는지,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4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는 23일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