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이민청 관계자와 교민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유학생, 부동산 보유자 등 다양한 경우와 관련한 체류허가 발급 요건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보은 영사는 "튀르키예는 이민자가 많아서 당국의 체류자 관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지만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는 협조적인 편"이라면서 "다만 세부 규정이 자주 바뀌는 만큼 이민청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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