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야후 재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 네리마구립 미하라다이 중학교 교장 기타무라 히사요시(57)는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기타무라는 지난해 한 여학생의 나체 영상이 담긴 캠코더를 소지했다가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기타무라의 근무지와 자택을 수사하자 교장실 책상 안에서 캠코더가 나왔다. 캠코더에는 그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영상 등 외설스러운 영상 여러 개가 담겨 있었다.
기타무라는 “영상은 이전에 근무하던 중학교 학생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아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타무라가 다른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2010년 당시 14세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됐고, 준강간 혐의로 재구속했다.
기타무라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여학생을 불러낸 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모두에게 알려지면 학교에 못 다니게 한다고 해 불안해서 알릴 수 없었다"며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전했다.
기타무라는 재판에서 준강간과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여학생을 좋아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고 학생은 나를 받아들였다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며 "사건 발생 후 1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성폭행 #교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