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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도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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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대북 송금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건데,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방북 요청과 쌍방울의 자금 지급이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할 이유가 없다며,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북 비용 대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측 변호인 (어제)
"부지사님께서 '조작된 수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유감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상고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1, 2심 재판부가 주요 증거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1심 재판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유혜림 기자(c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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