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6개월 가택연금 전환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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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의 장본인 빌 황(한국명 황성국)에 대한 징역 18년형이 유지된다. 앞서 황 씨는 건강 문제로 형기 후반부를 가택연금 형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18년 형기 가운데 후반부 6년 6개월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황 씨 측 요청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황 씨 요청에 대해 "건강 문제를 가진 다른 피고인들을 대우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헬러스타인 판사는 지난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황씨가 360억 달러(약 50조40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몰락시키고 대출기관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을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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