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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해도해도 너무하다" 기자회견 본 전문가의 반응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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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헌법 절차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대통령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들 왜 수취 거부하는지?) 그런 사안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여론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나?)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로부터 정보가 오고 있는데. 단순히 국정지지율 외에도 청년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도 많은 지금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죠. 그래서 오늘(19일)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최근 심정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국적 상황이었다, 당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장성호> 석동현 변호사는 자문역으로 언론에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금까지 계엄 발동 성명하고 그리고 두 번의 대국민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헌법적 결단이고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의지와 상황과 그리고 목적, 의도 이런 것이 명확하게 헌법적 질서에 기초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라든가 국헌문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호사로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반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고. 세 가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헌법 제75조에 비상계엄 선포 규정이 있는데 헌법에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 제71조 1항에 보면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의 결단이었지, 이것이 위법적이고. 예를 들어서 형법 제87조라든가 91조 내란죄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상계엄 상태에서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물 파손한 것은 국회에 들어간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질서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헌법 75조에도 국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현역 군인이 비상계엄을 하면 군인이 동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헌법 질서 내에 있었는지, 헌법를 파괴하고 들어갔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대법원이라든가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오늘(19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구나.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비겁하냐.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고 끌어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고 또 끌어내고 이런 지시를 받은 군인들은, 그런 행동을 한 군인들은 그러면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고 한 겁니까? 그러면 경찰과 군대의 쿠데타였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온 국민이 보고 들은 사안입니다. 국헌문란이 내란의 주요 요소예요. 국헌문란이 뭐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의원들을 못 모이게 하고 또 그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게끔 하는 이런 명령 일체, 준비 단계 일체가 국헌문란입니다. 이게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19일)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온 국민이 라이브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일관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은 저희가 앞서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나온 각종 증언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장성호>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이라든가 들었다든가 아니면 소문이라든가 그리고 현장 출동했던 관련된 지휘관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각 상당히 다급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비상계엄이라는 작전 중에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나중에 서버를 압수해서 보면 통화한 내역은 볼 수 있지만 통화 내용이 없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파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핸드폰에서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비화폰이라는 것은 음성녹음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비화폰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법에 따르면 장관이 지시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그러면 반대 쪽에서 증언한 사람이 그것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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