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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롯데리아 계엄 모의’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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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2·3 비상계엄’ 직전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직전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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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현역이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계획을 논의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경우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마스크나 두건 등을 씌우는 등 강제적인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대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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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왼쪽)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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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 대령 측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윤석열 내란 수괴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사령부 지휘관 중의 J 대령의 공식 자문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J 대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분들께 사죄하고 있어 변호사로서 사과문을 공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내란 수괴 혐의이지만, 문제의 과정에서 군이 개입되었고, 일부 장군 및 대령급 장교들이 관련 지휘책임에 대한 강의를 저로부터 (2009년 이후) 들어온 인연이 있기에 저는 정식 자문 선임계를 제출한 뒤 법률 자문을 해왔습니다.

제 자문 방향은 “오직 진실만이 그대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J 대령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해왔습니다.

최근 J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을 저에게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J 대령은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헌·위법한 상황을 초래하고 명령한 현직 정보사령관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역할을 한 전직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J 대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문 변호사로서 저는 제게 주어진 자료 일체를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객관적 의무이자,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저의 확고한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J 대령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바, 특히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며, 해당 자료들을 모두 공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12·3 비상계엄’ 직전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직전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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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경호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

사실관계 개요

J 대령은 계엄(내란) 상황으로 의심되는 작전 준비 과정에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인원 선발, 특정 명단 확인, 인원 통제 방안 논의 등의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서에 따르면, J 대령은 2024년 12월 초 국가 비상사태(계엄) 선포를 전후한 시점에서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확인 및 회의실로 이동 등 사실상 국가기관(선관위)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 또한 계엄선포나 비상상황이 실질화될 경우 “장관님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 J 대령이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 및 통제 방안(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까지 논의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J 대령의 역할 및 고의성

J 대령은 상급자인 문 전 사령관, 노 전 사령관, 김봉규 대령 등과 함께 중앙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하였다. 단순한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명단 정리 △인원 배치(2인 1조) 및 차량편성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강압적 수단까지 검토) 등을 직접 논의하고 실천하려 했다. 이는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 평가 가능하다. 정 대령은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고,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 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으며,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시 케이블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결론

J 대령의 진술 및 행위내용을 종합하면, ① 계엄 상황을 전제로 중앙선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인원선별 및 통제계획 수립, ② 강압적 수단 논의, ③ 노·문 전 사령관, 김 대령 등과 공모하여 헌법 기관(선관위)을 장악하려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행사의 예비·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J 대령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내란 예비·음모죄(형법 제90조) 성립이 가능하며, 만약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내란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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