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안주영 전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과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을 미리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은 방청석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다 지난 4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했고, 최씨는 A씨와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기준점을 밑도는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CL-R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국내에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