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건전성 악화 조짐…회사채 자금 조달만 1조9000억원
주요 생보사 대비 낮은 연봉…노조 갈등도 확대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화생명의 임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화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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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화생명의 추가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가운데 노조 역시 모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면서 임금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법원은 재직조건, 근무일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지급 조건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정성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에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 기준으로 제시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화생명의 통상임금 관련 부담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인건비(법정수당·퇴직금 등)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화생명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최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올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0억원과 6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12월에는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했다.
한화생명의 킥스(K-ICS)비율은 지난해 12월 183.8%에서 올해 9월 164.5%로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의 안전 권장 비율이 150%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한화생명은 운용자산이익율도 주요 생보사 중 가장 낮은 실정이다. 한화생명의 올해 1분기 기준 운용자산이익율은 2.6%로 삼성생명(3.3%), 교보생명(3.1%), 신한라이프생명(2.8%) 등 주요 생보사보다 낮다.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 생보사들이 운용자산이익율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워진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채권 운용 비중이 절반 수준일만큼 매우 큰데, 채권의 경우 금리가 낮아지면 평가손익이 증가한다. 여기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는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운용 수익이 하락하는 구조다.
여기에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재정건전성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화생명은 생보업계에서 연봉이 낮고, 한화생명 노조는 한화그룹 다른 계열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복리후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한화생명의 1인 평균 급여액은 4800만원으로 삼성생명 5300만원, 교보생명 5100만원, 미래에셋생명 6000만원, 신한라이프생명 6700만원 등에 비해 낮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정규직 노조(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부)와 보험설계사 노조(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화생명지회의 경우 한화생명과 지속해 갈등을 빚어왔다.
지회 노조는 지난 2022년 7월 기초협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얻고, 같은 해 8월부터 보험설계사 임금인 수수료의 체계 개선과 활동비 지원 등을 놓고 회사와 단체협약에 돌입했지만 무려 44차례까지 이어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교통비 지급, 장기근속자 포상 등 모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화생명은 과거 2016년 판결 이후부터 관련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왔기에,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 부담 확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 등과 같은 자금조달 활동과 통상임금 판결 관련 대응은 전혀 무관하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후 추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 평균 급여액과 관련해 "당사의 경우 제판분리가 이뤄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 영업직군들이 자회사로 이동했고, 성과급 지급 시기 등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기준 1인 평균 급여를 단순 비교해 처우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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