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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다른 청소년들과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49) 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이다. A 씨는 2006년 에이즈 확진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B 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이 단순 성매매로 A 씨를 수사하던 중 A 씨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를 발견하고서야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B 양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4~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먼저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B양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A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는 그의 추가 범행을 더해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월 열린 재판에서 A 씨는 “성병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피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고 묻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낮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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