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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민주당 "비상행동 재개…한덕수 대행 선제적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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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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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비상행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목표로 상임위원회 활동, 대정부질문 등 국회 차원의 활동을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탄핵소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23일)부터 비상행동에 다시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비상행동을) 구호로 정리하면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이다. 대응 기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다. (의원총회에서는) 단일대오, 조직적 대응, 총공세 등 표현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원내 지침으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상임위원회를 풀 가동하기로 했다"며 "저희 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선제적 탄핵소추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12월31일을 (비상계엄·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결정 관련) 시한으로 얘기했다. 한 대행은 (지난 10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법상 지체없이 해야 하지만 6일째 않고 있다"며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겠다"고 했다. '데드라인이 언제가 될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막판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당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라는 요구를 할 텐데 그게 조기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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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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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동조하는 언행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법률적 대응을 적극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개별 의원들은 해외 출장 등 일정이 잡힐 수 있는데 자체적 출국금지를 하기로 했다"며 "각자 가능한 한 언론에 적극 대응할 것이고, 필요하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방문해 기자회견이나 장외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의장실과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의장실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내란 사건을 다룰 헌법기관의 정상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늦추는 쪽으로 조율되진 않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 여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청특위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조한창 변호사·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에 실시토록 하는 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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