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범행 잔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잔혹하게 실행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유명 사립대 의대생인 최 모 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던 겁니다.

교제 두 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별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최 씨,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 씨가 칼과 청테이프까지 사며 살인을 미리 준비했고,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볼 때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 심신장애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정에 나와 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무기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