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1148만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세액 등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고 편의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2%, 8.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신고 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용산구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1억1700만원), 서울 서초구(1억900만원), 경기 과천(6400만원), 서울 종로구·대구 수성구(6100만원) 순이었다.
상위 1%나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은 81조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였다. 전년보다 1.8%포인트(p) 줄었다. 상위 1%의 결정세액은 25조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6%p 감소한 것이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줄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납세자(면세자)는 284만명으로 전체의 24.7%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