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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신청건 87%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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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 성과 점검

원리금 감면·변제기간 연장 등 조치

"채무조정 늘리는게 채무자·회사에 모두 도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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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 업권별 채무조정 등을 논의했다.

8000여건의 채무조정 신청 중 7000여건 처리 완료…적극적인 조정 수행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8068건의 금융회사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7082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이 2110건(29%), 대환대출이 1169건(16%) 순으로 처리됐다. 이자율 조정(911건 13%), 분할변제(394건, 5%)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대면 전용 창구를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 및 약정까지 처리하거나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을 통해 손입산금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총 2753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 활용됐다.

김소영 “채무자·금융사에 도움되는 채무조정 수행해야”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단순한 채무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달라”고 채무조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어려운 채무조정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단순히 양적으로 채무조정을 늘리는 것을 넘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채무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영세업체가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모가 영세한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준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영세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에 전달하는 등 각 협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라”고 당부하였다.

세번째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채무자가 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또한 시행상황 점검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점검팀을 계속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데일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무조정 신청 및 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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