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계엄사태'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서 발송
"오는 25일 성탄절 출석"…내란수괴·직권남용 적시
지난 16일 1차 소환 통보…윤 대통령 사실상 불응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어지는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다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소환 통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이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한 차례 보내 18일에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앵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일부 언론에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는 25일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자신이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내부에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통보에도 불응하면 당장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또,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공수처 청사 내 경호 문제 등을 놓고도 대통령경호처 측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변호인 측과 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조율이 필요한 만큼, 당장 다음 주 수요일로 예고된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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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어지는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다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소환 통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는데요,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이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한 차례 보내 18일에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일부 언론에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으로 잘못 이해하고 답변했다는 건데요,
석 변호사는 오는 25일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자신이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내부에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통보에도 불응하면 당장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단 방침인데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또,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공수처 청사 내 경호 문제 등을 놓고도 대통령경호처 측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변호인 측과 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조율이 필요한 만큼, 당장 다음 주 수요일로 예고된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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