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하며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규정을 지켜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죄 방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범죄 은폐나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창원시의회 전경. 2024.3.13. 창원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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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섰다.
한 의원은 “국회가 침탈되고 지방의원 활동을 못 하게 하는 ‘불법 계엄’에는 한마디도 못 하더니, 지방의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야당 대표 신상에 관한 것에는 이리 신속하느냐. 입을 다물고 있느니만 못하다”며 “지금의 논리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와 관계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 판결이 늦어지면 창원시 예산이 늦어지고 창원시 복지가 줄어드느냐”며 “사법 정의를 세우고 싶었다면, 홍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는 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결의안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정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태와 홍 시장 행태를 동일선상에 비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홍 시장 측이) 검사를 탄했느냐, 재판을 지연했느냐”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1심 유죄(선거법 위반 혐의)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왜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결의안은 표결 끝에 재석 44명, 찬성 26명, 반대 18명으로 가결됐다. 창원시의회의 당별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27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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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반대로 부결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상현 시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시민이 공포에 떨었고 이후 진행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됐다”며 “단순히 사회적 혼란에만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경기 악화에 대한 대책 촉구는 필요하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를 게 아니라 지역의 국책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원상 복구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투표에서 민주당 18명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27명 중에서는 26명이 투표해 25명이 반대표를 냈다. 1명은 기권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심영석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의 계엄령 정당성 주장은 시민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이 발언은 시민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당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정당의 대립을 창원시로 확대해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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