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1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서 글 게시
‘침묵의 이유를 묻습니다’ 제하 글 통해 ‘비상계엄 무대응’ 문제 비판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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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소극적 대응을 보이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따위 아랑곳없이 계엄해제를 봉쇄하겠다는 광기, 제약도 기한도 없이 멋대로 시민을 짓밟겠다는 살기에 아연했다”는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광란과 헌법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시민의 힘이, 힘을 결집해줄 ‘어른’의 한 마디가 간절했다”며 “사법부가 헌정의 한 축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계속 되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진 글에서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장은 계엄해제 수 시간 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태의 여진은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부인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아직 끝난 일이 아니며, 재발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일도 아닌데도 사법부는 첫번째 입장에서 나아간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계엄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의 13일 자 언론 보도를 두고 대법원이 낸 두번째 입장에 대해 “판사체포 시도를 곧바로 명징하게 규탄하는 사법부라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계엄선포의 위헌성도 선언했어야 맞다”며 “지금이라도 선언해야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력한 비판 입장을 낸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법부의 두번째 입장에 따라 “입법부·일반시민의 권한 및 권리 침해에는 입 다물고 자신들의 권한·권리 침해에만 반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일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박했던 그 밤을 지난 오늘까지도 진정한 어른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에 ‘침묵의 이유’를 묻는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부 내 비판 목소리는 계엄해제 당일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41기)는 지난 4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적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33기)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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