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 조사 착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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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제강공장 부생가스 배관 기계 설비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가스누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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