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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제자 성범죄' 초등여교사 구속기소…대전교육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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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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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죄 의미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됩니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쉬쉬하며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데 급급해하는 등 교사들의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시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모 여자고등학교 사태 때도 피해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말이 있다. 교육청이 쉬쉬하며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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