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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尹, 오늘도 '반송'‥"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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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경호인력 뒤에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받는 걸 거부한 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재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재판부가 못을 박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어제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한 다음에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기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내용증명' 우편물을 3차례 받고도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반복적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1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이 꼽힙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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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박정호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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