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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KBS 소송'도 시간 끌었던 윤석열‥"남영진 승소는 지연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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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해임됐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취소' 1심 재판에서 뒤늦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남 전 이사장이 밀려난 뒤 KBS에선 이른바 '낙하산' 논란 속에 두 사장이 연거푸 취임하며 내부 갈등이 큰데요.

또 다른 법정공방 과정에서도 정부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KBS의 혼란을 부추겼단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취임 당일, MBC와 KBS의 차기 이사진을 각각 선임·추천했습니다.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명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취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KBS이사회의 신임 이사진 취임을 막아달라는 신청 사건은 넉 달째 심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방문진 이사진의 취임을 막은 재판부가 KBS 사건도 맡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재판부를 바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세 번째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두 번째 발의를 앞둔 극도의 정국 혼란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골몰하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정재권/KBS 이사]
"고법(2심)까지 기피 신청의 타당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는데도 (방통위가) 대법원으로 기피 신청을 가져간 것은 그저 시간을 끌겠다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의 와중에도 KBS 이사진은 새 얼굴로 바뀌었고, 지난해 KBS 남영진 당시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은 1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최경진/전 KBS 시청자위원장]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KBS의) 저널리즘 시스템은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당치 않은 어떤 조직 개편, 임명동의제 완전히 무시, 지금 그것이 박민 체제 끝나고 박장범 체제로 넘어와서도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노조 KBS본부는 남 전 이사장의 승소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연된 정의여서 아쉬움이 남는 만큼, 방송 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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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창규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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