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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계엄 당시 외교부에 파견 요청… 외교부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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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9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4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2시간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4일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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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계엄사령부 법무관이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건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공고한 건 오전 5시40분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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