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이달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으로, 관통력은 떨어지나 명중 시 살갗이 찢어져 고통이 큰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이 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관할권 및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 대대는 또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수방사,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806발, 투척물·폭발물 418개였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탄환 불출 사유도 주목된다.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 보통탄(실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며 탄약고 제원카드에 사유를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명시했다. 다른 부대는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이라고 적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