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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안 되면 출국…이 문제에 '어도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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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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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인 하니의 비자 만료가 임박했다. 2025년 초 만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는 현재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소속사가 없는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소멸되며 당사자 역시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E-6 비자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무처에서 나온 뒤 15일 이내 새 근무처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국내에 머물며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 한다. 새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

즉 뉴진스가 새로운 소속사 계약 후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어도어의 이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니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어도어는 언론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뉴진스가 여전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멤버들은 연말 가요제 등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나 ‘뉴진스’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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