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법정수당, 사회보험 급여 증가…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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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정수당과 한도 내 사회보험 급여도 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종전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시기의 정기성, 대상의 일률성, 금액의 고정성을 제시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정기성과 일률성만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과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준임금으로 활용되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다. 퇴직급여 등 산정에 활용되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월할 계산한 값으로, 비교적 계산이 단순하다. 반면, 통상임금은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노·사 간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십수 년간 통상임금은 법정 분쟁의 대상이 돼왔다. 2013년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통상임금 요건을 교묘히 피하는 ‘변종’ 수당과 상여금도 늘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지로 통상임금이 늘면 그 이익은 온전히 근로자들에게 귀속된다. 법정수당뿐 아니라 사회보험 급여도 늘게 돼서다.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 산입 시 연간 6조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금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혜택을 못 보는 문제도 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는 주로 노동조합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 정규직이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존적인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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