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계엄 선포 절차 강화·국회 견제 수단 필요성 당부
"권한대행 권한 명시해야…권한대행 체제 빨리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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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과 관련 법률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계엄 선포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역사상 세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됐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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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위헌', 절차 강화 필요…국회 견제 수단도 있어야"
우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사전에 통보해서 국회의원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국회를 배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동 요건을 무시했다"며 "만약을 대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계엄 선포권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을 규율하는 법이 없고 권한 행사 절차를 제대로 정리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태로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에 대한 평가는 둘째 문제지만 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151석만 얻으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취약점"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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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에 권한대행 권한 범위 명시해야"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에 권한대행이 됐을 때 어떤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빈번했던 것이 아니어서 논의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지만 이번 사태로 권한대행의 법적 위상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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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1조 둔 논란 여전…"권한대행 체제 빨리 끝내야"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도 관련 법이 모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 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 교수는 "헌재는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형벌은 정하지 못한다"며 "헌재 판단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한 교수는 "탄핵 심판의 주된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 정도가 중대하냐는 문제"라며 "내란 행위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서로 다른 기능으로,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하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위험해 오래갈 순 없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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