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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지난달 15일 개통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만약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아야 할 세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토해내야 한다면 놓친 절세 포인트가 없는 지를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월세 지출분을 꼭 챙기고 맞벌이 부부는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으라고 권했다. 오는 31일까지 여유자금을 연금계좌 등에 납입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활용하는 게 절세팁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챙겨야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세무서는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올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총급여(연봉)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을 볼 수 있다. 월세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번 더"
중기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경력단절여서으로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될 땐,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1987년생인 여성근로자 A씨가 2017년(당시 30세)에 B 출판사에 취업해 2년간 청년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았다. 이후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2021년(당시 34세) 다른 출판사인 C사에 재취업했다. A씨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2017년~2021년) 소득세의 90%가 감면되는 청년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2021년~2023년) 소득세의 70%가 감면되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도 가능하다. 겹치는 기간인 2021년은 감면율이 높은 90%인 청년감면을 받으면 된다.
취업했던 기업이 폐업한 중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찾아라"
급여소득자인 D씨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고민이 깊다. 절세 묘안을 찾아야 해서다. 자신의 연봉은 1억원, 배우자인 E씨는 8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각자 부모님, 자녀 3명 등 총 7명이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D씨 부부 처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 안내전략은 내년 1월18일부터 이용가능하다. 국세청은'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이 때 개통한다.
D씨 부부 사례를 이 서비스에 적용하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와 이에따른 결정세액 증감 확인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보여준다고 한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적공제 조합으로 신고해 총 87만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여유자금, 연금계좌 등 납입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등의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오는 31일까지 여유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실제 연금계좌는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 준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로 더 높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해 준다. 최대 12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소득공제 금액은 더 많다.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한다. 최대 24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됐던 2021년과 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1000만원 이하는 20%, 초과는 3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각각 15%, 30%로 5%p 낮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5%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의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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