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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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하지만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와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시계 제로의 정국 상황,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에는 오늘이 2차 소환 통보일이었잖아요.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서 공수처가 2차 출석을 요구한 날이 다음 주 수요일,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응할까요?
[서정욱]
응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지금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관련 사건이니까 내란까지 하겠다. 이건 꼬리를 가지고 몸통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 옛날에 돈봉투 송영길 대표 1월부터 7번 소환했는데 1년간 안 나오고 있잖아요.그 런데 지금 많이 끄는 건 아니에요, 2차 소환이면. 보통 실무적으로 4번 정도까지 소환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고민해 보는데 따라서 아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도 이번 조사에 응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생활 한 30년 이상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피의자들, 참고인들한테 소환통보하고 불러들여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했는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평생 동안 법조인으로 몸담왔던 자기부정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소환도 거부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군사기밀시설이어서 기관의 장이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관의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관의 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하면 됩니다, 협조하라고. 그러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이렇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불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서라. 또 헌재와 관련해서도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을 안 하고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에 보면 이것을 유치송달이라고 해서 송달을 하고 나서 3일 동안 반응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것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64번째 생일선물 축하 꽃바구니는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지지자들은 꽃바구니에 탄핵 서류심사 넣어서 보내라, 그러면 받을 것이냐, 이런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도 안전가옥 제3의 장소에서 그때 수사를 했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룰이. 따라서 공수처나 오라는 관할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현직 대통령한테 오라가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진술을 듣고 싶으면 경호처하고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나 경호가 보장된 이런 데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여론 따라서 오라가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지금도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경호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꽃바구니는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니까. 화환은 설치되어 있을 거고 직원이 받아갔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는 확인 안 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인단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규모나 아니면 명단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뤄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회는 17명으로 구성이 쉬워요. 왜냐하면 예산도 국민의 혈세로 국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예산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본인 사비로 뭐든 변호인단을 양쪽에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헌재하고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치적 사건을 큰 로펌이 안 맡아요.
그런데 훌륭한 변호인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니는 로펌도 있을 거고. 사표,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어느 정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은 부여해야지 헌재도 오자마자 27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날짜도 안 잡혔어요. 따라서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서두르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인단 구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당연히 변호인단 구성하기 어렵겠죠. 누가 이 재판 변호하려고 하겠습니까? 변호사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변론을 한 것에 대해서 승소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란죄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재판을 비교를 하는데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1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심이 준비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다 확정됐기 때문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가담자들이 모두 체포되고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예우 차원에서 수사기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배보윤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23년간 근무하셨던 분을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학이라든지 탄핵, 이런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구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이 맞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선임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내란죄가 명백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많은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철학이 비슷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변론한다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빨리 소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내란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쳐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계엄 선포 당일에 꺼낸 적 없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진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국회에 병력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서정욱]
이렇게 찔끔찔끔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게 진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흘러나오면 안 되는... 이거는 불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초기 진술했던 분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위로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말만 가지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서류로 합니다. 누구를 체포하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서 서명하고 대통령 직인이 찍혀야 밑의 사람이 집행할 수 있잖아요. 전화로 해서 체포하라고 하면 밑의 사람까지 지휘가 내려갑니까? 따라서 아직까지 대통령의 서명이 된 체포 포고령이라는 문서도 없고 경찰청장이나 또 국정원의 홍장원 차장이나 지금 현재 말뿐이잖아요.
어디서 말이 찔끔찔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게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소명도 들어보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물증이 나와야 돼요. 객관적인 물증, 서류라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해 들은 카더라 이것만 가지고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진술만 계속 나오다가 검찰특수본이 계엄 해제 직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하들에게 증과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술뿐만 아니라 물증까지 나온 거 아닌가요?
[강성필]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라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도 못 가서 드러날 거짓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여권에서는 선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김성태라든가 주변의 진술의 진술 가지고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 지시한 것이 드러나기 전에 주요 가담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다 일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게 계엄 전과 계엄 후로 나누어지거든요. 계엄 전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식적인 문건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비상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과 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계엄 전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햄버거 회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차에 걸쳐서 햄버거 회동을 진행했는데 1차 때는 정보사, 2차 때는 군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사설수사팀을 꾸리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런데 이름 말하면 좀 그런데 햄버거집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추측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도청을 막기 위해서 햄버거집처럼 주위가 떠들썩하면 오히려 도청이 잘 안 되니까 일부러 거기서 계엄 모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김병주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중요한 결정할 때 도청 막으려고 햄버거집에 가서 의논합니까?
햄버거집에 가면 옆의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다 듣는데 도청이 문제가 아니고 옆의 사람이 다 듣는데 어떻게 거기서 계엄 모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관련자들이 거기서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서 계엄 얘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도청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햄버거집에 모여서 마치 모인 것처럼, 이것도 너무 섣부른 단정 아닌가. 상식에 안 맞는 억지추측이라고 봐요.
[앵커]
장소를 떠나서 시기나 시점을 봤을 때 이들이 모인 목적은 친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욱]
진짜 계엄이나 엄청난 일을 도모하려면 안가라든지 이런 아지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햄버거집을 일부러 골라서 거기서 계엄을 모의하자면 그 옆에 말을 아무리 나긋나긋하더라도 옆에 안 들킬까요? 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회동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강성필]
제가 반론을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햄버거집 말고도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경찰청장도 불렀어요. 그리고 대통령 안가에서 여러 장관들도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요.
어쨌든 햄버거 회동에 중요한 거는 햄버거 가게가 주는 장소가 상징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동원됐다는 것이고 민간인이 과거 하나회와 같은 역할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인 충암파 그리고 이 충암파가 정보사를 같이 공통적으로 공모를 해서 일을 오래 전부터 벌였다는 것이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정 대령이라는 분이 어쨌든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께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뭡니까? 정보사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두건까지 씌워서 감금을 하려고 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내란 실행의 준비과정이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적인 수사가 더해져야 되겠지만 지금의 정황으로만 봐도 대통령의 내란죄가 명백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을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국회 그리고 선관위 등에 군부대를 보내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아마 이분이 전 사령관이니까 민간인인데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했다면 그거는 불법으로 봐요. 계어이라는 건 군에 의해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개입했다면 저는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분이 옛날에 정보사령관 하고 불미스럽게 퇴임을 했죠. 친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동업을 역술인처럼 점을 했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계엄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조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다,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한 건데 이거는 국방장관 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성필]
그래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과거 국정농단처럼 민간인이 비선실세로서 현직 정보사령관을 지시하고 또 이분이 예비역 소령, 영남 출신 이렇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까지 섭외하려고 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용산, 그러니까 국방부 옆으로 이전할 때부터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있다 보면 군인들과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다 보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8월부터 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정황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얼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육사 후배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서 문상호 현재 정보사령관을 통제했고 그 아래서 실무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런 분들에게 인사상의 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했던 것 같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하고 나서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함으로써 과거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비상계엄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선관위 직원 체포 관련해서도 조금 사실 충격적이었는데 현직 대법관인 노태욱 중앙선관위원장도 신병 확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본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 장관에 의해서 진짜 이런 게 있었는지 이거는 의심이 간다, 이거죠. 본인들끼리 민간인 포함해서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명하지만. 따라서 이걸 가지고 마치 조직적으로 전체 계엄할 때부터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체포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국정원의 홍장원 차장의 명단과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단이 달라요. 대표적인 게 판사 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 무죄를 한 판사를 체포하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판사를 체포하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제일 충격적이고 중요한데.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명단에는 판사가 없어요. 그냥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만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체포 조직이나 명단이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앵커]
하루가 멀다하고 증언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사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할 것 같고요. 또 수사 주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을 공표하라면서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특검 처리에 대해서는 고심한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곡법과 같이 재정지출이 좀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어쨌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을 더 우선에 둬야 하고 그 후에 법안은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한 내란특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도 관련된, 쉽게 말해서 본인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야당이 보기에는 현재 비상계엄의 근본적인 원인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달 23일날 있을 헌법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 내란특검까지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명과 특검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욱]
저는 둘 다 안 할 것 같아요. 임명도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검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보세요. 상설특검법도 통과됐죠. 그다음에 개별특검이에요. 도대체 특검을 어느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민주당도 하나만 주장해야 되잖아요. 개별 특검을 하자는 겁니까?
제가 강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개별특검도 법안 발의해요, 상설특검도 법안 발의하면 특검 2개를 쪼개서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발의되면 오히려 준비하고 하는 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특검도 변호사 중에서 뽑거든요, 구성을 하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조본 수사나 검찰 수사는 서류를 다 가져가야 할 거예요. 특검을 다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수사가 지연될 거예요. 오히려 특검이 통과되면. 그리고 또 특검이 더 수사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고요. 어차피 특검은 누가 수사하냐면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특검이 만능이 아니고 일단 공조본 수사나 검찰의 특수본 수사를 지켜보고 이게 미흡하다, 이럴 때는 특검 할 수 있죠. 그런데 미리 지금 특검 발의해서 다 뺏어가면 기존의 수사도 중단되고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출범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오히려 더 민주당에 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어느 특검을 하자는 건지. 상설특검인지 개별특검인지 그거부터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강성필]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일반특검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통과시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차이가 커요. 하지만 일반특검은 권한대행이 수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은 예비적인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선택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행안부,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기준에 맞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고민되는 쟁점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당과 야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의원들도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통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계신데. 만에 하나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특검법도 안 받는다 이러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강성필]
그런 경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탄핵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명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내란특검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께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하고 내란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17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에 있어서는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같은 해 2017년도에는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서정욱]
재판관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2017년 3월 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원래는 임명하고 재판을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때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의원들이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정미 주심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야 된다. 임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끝내서 3월 10일날 탄핵결정이 나고 3일 뒤에 퇴임하고 28일날 임명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때 워딩을 봐야지, 이게 팩트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앵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무총리로만 한정을 한다면 150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따른 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50명이 찬성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덕수가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찬성 150표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서정욱]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2016년에 이미 있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반 총리가 아니고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회의 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이 있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이유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한대행으로서 행사죠. 총리 때는 이미 양해된 거예요. 왜? 총리 때는 내란을 방조하고 안 막았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그때 계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게 내란이면 권한대행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두 가지 안 하니까 과거 총리 때 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정욱]
오히려 안 막았다는 걸 입증해야죠, 입증을.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갈등 상황도 심상치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단체대화방 내용들 그리고 일부 녹취가 유출됐습니다. 그래픽으로도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색출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아무래도 당이라는 게 같은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그런데 이런 비공개 의총을 몰래 녹음해서 언론에다 고의로 퍼뜨린다면 이거야말로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온 당에 불신이 팽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이 어수선하긴 한데 빨리 재정비를 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얘기가 심리적 분당 상태다라는 얘기까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색출을 하거나 하면 그런 상태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그런데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예 분당됐잖아요. 그때는 현실적으로 분당이 바른정당이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탈당이나 이거는 안 되고 징계해서 쫓아낼 수 없는데. 다만 이번에 이걸 녹음해서 언론에 뿌린 이분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마 그런다고 해서 분당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민주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2016년 새누리당 지지도 붕괴에 비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변함이 없는 수준인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아직 대통령께서 직무 배제만 되었지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말하고 있듯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호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 야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면 사실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아직도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명백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무당층도 20%가 조금 넘더라고요. 이분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쟁에 앞서기보다는 아무래도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더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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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하지만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와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시계 제로의 정국 상황,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에는 오늘이 2차 소환 통보일이었잖아요.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서 공수처가 2차 출석을 요구한 날이 다음 주 수요일,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응할까요?
[서정욱]
응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지금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관련 사건이니까 내란까지 하겠다. 이건 꼬리를 가지고 몸통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직권남용이니까 이 와중에 만약에 사망사고 나면 살인사건이니까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 관할이 없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큰 로펌이 변호를 못 해요. 김홍일 위원장도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실제 사표를 안 내고 대통령 변호인단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 옛날에 돈봉투 송영길 대표 1월부터 7번 소환했는데 1년간 안 나오고 있잖아요.그 런데 지금 많이 끄는 건 아니에요, 2차 소환이면. 보통 실무적으로 4번 정도까지 소환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고민해 보는데 따라서 아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도 이번 조사에 응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생활 한 30년 이상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피의자들, 참고인들한테 소환통보하고 불러들여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했는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평생 동안 법조인으로 몸담왔던 자기부정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변호인단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소환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율해서 내가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될 일이지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소환도 거부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군사기밀시설이어서 기관의 장이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관의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관의 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하면 됩니다, 협조하라고. 그러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이렇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불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서라. 또 헌재와 관련해서도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을 안 하고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에 보면 이것을 유치송달이라고 해서 송달을 하고 나서 3일 동안 반응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것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64번째 생일선물 축하 꽃바구니는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지지자들은 꽃바구니에 탄핵 서류심사 넣어서 보내라, 그러면 받을 것이냐, 이런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도 안전가옥 제3의 장소에서 그때 수사를 했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룰이. 따라서 공수처나 오라는 관할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현직 대통령한테 오라가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진술을 듣고 싶으면 경호처하고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나 경호가 보장된 이런 데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여론 따라서 오라가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지금도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경호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꽃바구니는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니까. 화환은 설치되어 있을 거고 직원이 받아갔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는 확인 안 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인단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규모나 아니면 명단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뤄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회는 17명으로 구성이 쉬워요. 왜냐하면 예산도 국민의 혈세로 국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예산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본인 사비로 뭐든 변호인단을 양쪽에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헌재하고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치적 사건을 큰 로펌이 안 맡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보면 사표 내고 나와서 조그맣게 로펌을 만들었잖아요. 제 말은 시간이 이재명 대표는 1심에 했는데도 아직 선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못 내고 있어요, 선거법의. 1심에 변호사가 3명이나 있는데도. 그런데 윤 대통령은 원점에서부터 변호인단을 양쪽에 다 선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변호인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니는 로펌도 있을 거고. 사표,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어느 정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은 부여해야지 헌재도 오자마자 27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날짜도 안 잡혔어요. 따라서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서두르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인단 구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당연히 변호인단 구성하기 어렵겠죠. 누가 이 재판 변호하려고 하겠습니까? 변호사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변론을 한 것에 대해서 승소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란죄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재판을 비교를 하는데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1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심이 준비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다 확정됐기 때문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가담자들이 모두 체포되고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예우 차원에서 수사기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배보윤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23년간 근무하셨던 분을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학이라든지 탄핵, 이런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구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이 맞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선임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내란죄가 명백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많은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철학이 비슷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변론한다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빨리 소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내란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쳐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계엄 선포 당일에 꺼낸 적 없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진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국회에 병력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서정욱]
이렇게 찔끔찔끔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게 진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흘러나오면 안 되는... 이거는 불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초기 진술했던 분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위로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말만 가지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서류로 합니다. 누구를 체포하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서 서명하고 대통령 직인이 찍혀야 밑의 사람이 집행할 수 있잖아요. 전화로 해서 체포하라고 하면 밑의 사람까지 지휘가 내려갑니까? 따라서 아직까지 대통령의 서명이 된 체포 포고령이라는 문서도 없고 경찰청장이나 또 국정원의 홍장원 차장이나 지금 현재 말뿐이잖아요.
어디서 말이 찔끔찔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게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소명도 들어보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물증이 나와야 돼요. 객관적인 물증, 서류라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해 들은 카더라 이것만 가지고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진술만 계속 나오다가 검찰특수본이 계엄 해제 직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하들에게 증과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술뿐만 아니라 물증까지 나온 거 아닌가요?
[강성필]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라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도 못 가서 드러날 거짓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여권에서는 선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김성태라든가 주변의 진술의 진술 가지고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 지시한 것이 드러나기 전에 주요 가담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다 일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게 계엄 전과 계엄 후로 나누어지거든요. 계엄 전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식적인 문건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비상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과 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계엄 전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햄버거 회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차에 걸쳐서 햄버거 회동을 진행했는데 1차 때는 정보사, 2차 때는 군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사설수사팀을 꾸리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런데 이름 말하면 좀 그런데 햄버거집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추측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도청을 막기 위해서 햄버거집처럼 주위가 떠들썩하면 오히려 도청이 잘 안 되니까 일부러 거기서 계엄 모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김병주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중요한 결정할 때 도청 막으려고 햄버거집에 가서 의논합니까?
햄버거집에 가면 옆의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다 듣는데 도청이 문제가 아니고 옆의 사람이 다 듣는데 어떻게 거기서 계엄 모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관련자들이 거기서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서 계엄 얘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도청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햄버거집에 모여서 마치 모인 것처럼, 이것도 너무 섣부른 단정 아닌가. 상식에 안 맞는 억지추측이라고 봐요.
[앵커]
장소를 떠나서 시기나 시점을 봤을 때 이들이 모인 목적은 친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욱]
진짜 계엄이나 엄청난 일을 도모하려면 안가라든지 이런 아지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햄버거집을 일부러 골라서 거기서 계엄을 모의하자면 그 옆에 말을 아무리 나긋나긋하더라도 옆에 안 들킬까요? 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회동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강성필]
제가 반론을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햄버거집 말고도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경찰청장도 불렀어요. 그리고 대통령 안가에서 여러 장관들도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요.
어쨌든 햄버거 회동에 중요한 거는 햄버거 가게가 주는 장소가 상징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동원됐다는 것이고 민간인이 과거 하나회와 같은 역할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인 충암파 그리고 이 충암파가 정보사를 같이 공통적으로 공모를 해서 일을 오래 전부터 벌였다는 것이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정 대령이라는 분이 어쨌든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께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뭡니까? 정보사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두건까지 씌워서 감금을 하려고 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내란 실행의 준비과정이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적인 수사가 더해져야 되겠지만 지금의 정황으로만 봐도 대통령의 내란죄가 명백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을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국회 그리고 선관위 등에 군부대를 보내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아마 이분이 전 사령관이니까 민간인인데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했다면 그거는 불법으로 봐요. 계어이라는 건 군에 의해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개입했다면 저는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분이 옛날에 정보사령관 하고 불미스럽게 퇴임을 했죠. 친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동업을 역술인처럼 점을 했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계엄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조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다,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한 건데 이거는 국방장관 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성필]
그래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과거 국정농단처럼 민간인이 비선실세로서 현직 정보사령관을 지시하고 또 이분이 예비역 소령, 영남 출신 이렇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까지 섭외하려고 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용산, 그러니까 국방부 옆으로 이전할 때부터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있다 보면 군인들과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다 보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8월부터 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정황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얼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육사 후배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서 문상호 현재 정보사령관을 통제했고 그 아래서 실무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런 분들에게 인사상의 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했던 것 같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하고 나서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함으로써 과거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비상계엄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선관위 직원 체포 관련해서도 조금 사실 충격적이었는데 현직 대법관인 노태욱 중앙선관위원장도 신병 확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본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 장관에 의해서 진짜 이런 게 있었는지 이거는 의심이 간다, 이거죠. 본인들끼리 민간인 포함해서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명하지만. 따라서 이걸 가지고 마치 조직적으로 전체 계엄할 때부터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체포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국정원의 홍장원 차장의 명단과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단이 달라요. 대표적인 게 판사 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 무죄를 한 판사를 체포하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판사를 체포하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제일 충격적이고 중요한데.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명단에는 판사가 없어요. 그냥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만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체포 조직이나 명단이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앵커]
하루가 멀다하고 증언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사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할 것 같고요. 또 수사 주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을 공표하라면서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특검 처리에 대해서는 고심한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곡법과 같이 재정지출이 좀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어쨌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을 더 우선에 둬야 하고 그 후에 법안은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한 내란특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도 관련된, 쉽게 말해서 본인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야당이 보기에는 현재 비상계엄의 근본적인 원인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달 23일날 있을 헌법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 내란특검까지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명과 특검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욱]
저는 둘 다 안 할 것 같아요. 임명도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검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보세요. 상설특검법도 통과됐죠. 그다음에 개별특검이에요. 도대체 특검을 어느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민주당도 하나만 주장해야 되잖아요. 개별 특검을 하자는 겁니까?
제가 강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개별특검도 법안 발의해요, 상설특검도 법안 발의하면 특검 2개를 쪼개서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발의되면 오히려 준비하고 하는 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특검도 변호사 중에서 뽑거든요, 구성을 하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조본 수사나 검찰 수사는 서류를 다 가져가야 할 거예요. 특검을 다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수사가 지연될 거예요. 오히려 특검이 통과되면. 그리고 또 특검이 더 수사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고요. 어차피 특검은 누가 수사하냐면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특검이 만능이 아니고 일단 공조본 수사나 검찰의 특수본 수사를 지켜보고 이게 미흡하다, 이럴 때는 특검 할 수 있죠. 그런데 미리 지금 특검 발의해서 다 뺏어가면 기존의 수사도 중단되고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출범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오히려 더 민주당에 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어느 특검을 하자는 건지. 상설특검인지 개별특검인지 그거부터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강성필]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일반특검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통과시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차이가 커요. 하지만 일반특검은 권한대행이 수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은 예비적인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선택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행안부,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기준에 맞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고민되는 쟁점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당과 야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의원들도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통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계신데. 만에 하나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특검법도 안 받는다 이러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강성필]
그런 경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탄핵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명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내란특검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께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하고 내란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17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에 있어서는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같은 해 2017년도에는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서정욱]
재판관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2017년 3월 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원래는 임명하고 재판을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때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의원들이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정미 주심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야 된다. 임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끝내서 3월 10일날 탄핵결정이 나고 3일 뒤에 퇴임하고 28일날 임명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때 워딩을 봐야지, 이게 팩트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앵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무총리로만 한정을 한다면 150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따른 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50명이 찬성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덕수가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찬성 150표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서정욱]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2016년에 이미 있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반 총리가 아니고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회의 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이 있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이유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한대행으로서 행사죠. 총리 때는 이미 양해된 거예요. 왜? 총리 때는 내란을 방조하고 안 막았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그때 계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게 내란이면 권한대행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두 가지 안 하니까 과거 총리 때 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정욱]
오히려 안 막았다는 걸 입증해야죠, 입증을.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갈등 상황도 심상치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단체대화방 내용들 그리고 일부 녹취가 유출됐습니다. 그래픽으로도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색출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아무래도 당이라는 게 같은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그런데 이런 비공개 의총을 몰래 녹음해서 언론에다 고의로 퍼뜨린다면 이거야말로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온 당에 불신이 팽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이 어수선하긴 한데 빨리 재정비를 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얘기가 심리적 분당 상태다라는 얘기까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색출을 하거나 하면 그런 상태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그런데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예 분당됐잖아요. 그때는 현실적으로 분당이 바른정당이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탈당이나 이거는 안 되고 징계해서 쫓아낼 수 없는데. 다만 이번에 이걸 녹음해서 언론에 뿌린 이분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마 그런다고 해서 분당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민주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2016년 새누리당 지지도 붕괴에 비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변함이 없는 수준인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아직 대통령께서 직무 배제만 되었지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말하고 있듯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호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 야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면 사실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아직도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명백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무당층도 20%가 조금 넘더라고요. 이분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쟁에 앞서기보다는 아무래도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더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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