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서 옷 입어보는 척 하며 도주 수법
피해 업체, CCTV 공개…“제보 부탁드린다”
서울 성수동과 신사동에서 빈티지 의류 판매장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CCTV에 찍힌 절도범의 모습을 공개했다.
업체는 “200만원어치 상품을 훔쳐 간 도둑을 찾는다. 도둑 남자와 그 일행”이라며 “잡히고 싶지 않다면 얼른 비행기를 타라”는 글을 덧붙였다.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성수동에 있는 매장에서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남성은 고가의 명품 맨투맨을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뒤 그대로 입고 나갔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저렴한 옷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서울의 한 빈티지 의류 매장에서 200만원어치의 옷을 절도한 외국인 남녀 [이미지 출처=SNS 캡처] |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 남성은 당시 어두운 색상의 상·하의를 입고 안경을 착용했고, 그의 일행은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계속 미소를 띠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신사동에 있는 매장을 찾아 고가의 명품 후드티 등 총 3벌을 옷걸이째로 쇼핑백 밑에 숨겨서 달아났다.
당시 직원이 남성에게 “후드티를 입어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자신의 쇼핑백을 보여주면서 “셔츠만 입어본 것”이라며 발뺌했다. 이에 직원이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그대로 사라졌다.
A 업체는 지난 20일 다시 글을 올려서 “우리 매장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대부분 검거했지만, 이번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수법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현재 A 업체는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범인들이 계속해서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이들을 보게 된다면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외국인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범할 경우 ▲방치물 절도는 4개월에서 8개월 ▲일반 절도는 6개월에서 18개월 ▲대인 절도는 24개월 ▲침입 절도의 경우 12개월에서 30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상습절도의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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