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결정 따라 제정…25일까지 13차 회의
중국 전인대 상무위 회의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21일 소집돼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등 법안을 심의했다.
신화통신과 인민법원보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제13차 회의 첫날인 이날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의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민영경제촉진법안은 앞서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올해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중국 내수와 민간투자 위축 우려 속에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총 9장 78조로 이뤄졌으며 민간 경제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함께 공정경쟁, 투자 및 융자. 과학·기술 혁신. 경영 규범화, 서비스 보장, 권익보호, 법적책임 등을 규정했다.
상무위 법제업무위원회 입법계획실의 왕샹 주임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에 대해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법적 규범으로 격상"해 "민간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방식 구축을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위는 이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단체와 개인이 거래활동과 관련해 뇌물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허위선전과 상업적비방 관련 규정을 개선했으며,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안에는 매년 9월을 '국가과학보급의 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 외에 대표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감독법 개정안, 위험화학물질안전법 초안 등도 심의한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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