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차 안 키스하다 걸린 아내, '아이스크림 먹었다' 거짓말···동거까지 하네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부남 공무원과 불륜한 아내

남편에게 무차별 고소 '입막음' 시도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아내의 불륜과 무차별 고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차 부부 A씨(50대)는 아내 B씨(40대)의 이상 행동을 감지했다. 아내는 타 부서 회식까지 참석하며 늦게 귀가했고, 자주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람이 왔다.

의심이 커진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아내와 직장 동료 C씨의 은밀한 대화가 담겼다. B씨는 C씨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주말 여행을 논의했고, 키스하는 소리도 녹음됐다. C씨는 자녀가 둘 있는 유부남 공무원이었다.

증거를 제시하자 B씨는 "키스가 아닌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이라며 부인했고, 초등학생 딸을 두고 가출했다. B씨는 C씨와 직장 근처 월셋집에서 동거했으며, 주말마다 딸도 이곳으로 데려갔다.

A씨가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C씨는 A씨를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 혐의로 맞고소했다. C씨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제안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과도한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