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정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게재되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정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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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현령비현령. 이중잣대 선관위”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부터 정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비교한 모습이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에 맞서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 현수막의 경우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직접적으로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이르는 표현은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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