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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개인정보법위반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유튜버 B 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 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총 6차례 게시한 인물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 씨는 2022년 12월 A 씨에게 B 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C 씨로부터 수수료 300만 원을 받은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 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고, B 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 씨에게 전송됐습니다.
A 씨는 이를 의뢰인 C 씨에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며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조주빈을 추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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