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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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