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53억 아파트 사면서 회삿돈 60% 끌어와…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공동매수인 부부 A씨와 B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하고, B씨는 A씨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했다. B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 외국 국적 매수인 C씨는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C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대출 2억6000만원을 받았지만 사업과 관계없는 오피스텔 구입에 이 돈을 썼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토지, 오피스텔 등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따. 그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례는 다양했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77건 적발됐다. 무자격 임대업도 성행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된 경우가 적발됐다.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 사례,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거짓신고 등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해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이었다. 중국인, 미국인의 위법의심행위가 292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