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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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이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내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서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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