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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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김미나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2심 법원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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