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상설 특검 추천, 특검 공포 안하면 책임 물을 것"
권성동 "특검, 여당 마비 야당 속셈 …위헌 요소 명백"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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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서상혁 임세원 기자 = 여야가 22일 내란 특검법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으로 삼으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내달 1일까지지만 민주당은 그 전에 결정하라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의뢰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사용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내란 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검경과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서 수사하게 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의 혼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네 번째로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도 "108명이 똘똘 뭉쳐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 권한대행은 "6명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두 달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탄핵 소추가 되니까 이제 3명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명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 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출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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