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하며 내란 상설특검과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압박했습니다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현재까지 내란수사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계엄 관련해서 내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 자체는 12월 3일에 있었고 12월 4일에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구속이 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11일에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령관급 군 장교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이 되면서 군 수뇌부 대부분 계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경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부분은 경찰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모를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피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국무회의 당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만약에 법 위반이 있다면 또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간인이 돼서는 점집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필 수첩이 발견됐다고요?
[김성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도 구속된 민간인 중 한 명입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햄버거 회동이라고 하는 햄버거집에서 현직 그리고 전직 군 장교들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집에서 수첩이 나왔는데 이 수첩이 계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계엄 관련된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이걸 어떤 경위로 작성하게 된 것인지 누군가와 상의하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첩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려지기로는 그 수첩에 군 병력 배치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병력의 이동 계획이 적혀 있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도면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김성수]
만약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작성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계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달라라고 해서 정리를 했던 거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지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시를 한 사람에게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지시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사실관계가 다른 게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볼 것이고 만약에 자신이 작성했다면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25일, 크리스마스에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 불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경호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아무래도 25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행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사건과 별도로 탄핵심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이 내란 혐의,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이런 형사적인 사건은 이후에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25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도 송달과 관련해서 23일에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구체적인 의견 자체는 좀 표명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상 올해 안에 출석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에서는 출석에 불응한다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체포영장은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부분 발부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가능할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발부가 됐다고 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중히 고려해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얼마 전에 검찰이 공수처로 자료를 모두 넘기면서 이첩이 된 상황인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당일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사건만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넘어가는 것에 제한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공수처가 설치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들은 결국 지금 특검 출범이 빨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특검이 출범되고 나면 특검으로 사건이 다시 모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언제 개시가 되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법상 지금 특검이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라고 해서 특검법이 지금 있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과가 됐습니다. 상설특검안이 통과가 돼 있고 그리고 특검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내란특검법이라고 해서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특검법을 별도로 제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회의가 통과돼서 지금 공포 절차가 진행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둘 중의 하나가 진행된다면 경찰, 검찰, 공수처에 있는 사건 중에 특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건은 특검으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검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검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하거나 상설특검에 따른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나서도 이 특검이 없던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 단체가 형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 실제로 수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 자체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특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사 주체에서 다른 수사 주체의 수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성수]
일단 계엄 당일에 경찰 측에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지원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려는 예정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휴대전화를 경찰 관계자 10명 정도 것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현재 국수본 본부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마치 지금 이 사건을 넘기면서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검찰에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발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어야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추측은 과한 추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재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모두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송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이게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송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을 받고 나서 기간이 기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달이 중요한 부분인데. 송달과 관련해서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이 부분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송법상 이런 준용 규정에 따라서 송달이 됐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헌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송달을 받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송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유치송달이라든지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내일인 23일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송달 간주를 하겠다는 선언보다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송달을 다시 한 번 진행하고 그 경우에 어떻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절차가 진행이 돼서 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변호인 구성이 좀 늦어지면 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일단은 헌재에서 27일에 준비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준비기일은 본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할지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이라든지 변호인이 사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선임됐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일을 지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리인단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관련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출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원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로 한 기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 쟁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지연전략을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다음 카드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헌법재판에 관해서 가처분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판례를 봤을 때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고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력정지 가처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직무가 정지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에 대해서 집행을 다시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도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장 같은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이 부분이 실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인용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인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게 재판을 지연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지연하지 못할 것인데. 지금 이런 정국을 봤을 때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무정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법률자문이죠,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보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구금 지시한 적 없다. 혹은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상 사령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상황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배치되고 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내란죄라든지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는데 국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정상적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한다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군 수뇌부라든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체포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현재 피의자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정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령관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런 지금 현재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증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내고 또 반대쪽,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내서 이 부분 어떻게 신빙성을 더 설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도 안 올리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자문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변호인단이 어떤 사람이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선임계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오랜 지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 자체는 지금 표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걸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변호인단에 석동현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석동현 변호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표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공석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3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여야 지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법조문을 설명을 드리면 헌법에 보면 헌법 111조 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석인 자리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또 헌법65조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 이에 대해서 지금 71조에 따라서 이 부분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부분이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만약 이 부분을 행사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6인으로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통해서 9인으로 재판관을 완성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는 것이고. 2016년 당시에는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권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2016년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선출몫이 아니라 대통령 선출몫이었습니다. 대통령 선출몫이랑 대법원장 선출몫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선출몫은 나중에 파면이 이루어진 그다음에도 임명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지도 계속해서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6인 심리와 관련해 또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게 헌법재판관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6인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김성수]
이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이면 심리를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탄핵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3명이 공석이 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 부분 탄핵이 결정이 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고 이와 함께 가처분을 냅니다. 가처분이 뭐였냐면 내가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데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23조 1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인용이 돼서 지금 현재 심리가 가능하다고 된 겁니다.
7인이 아니어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이게 가처분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지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소원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 가처분은 헌법소원 종료 시까지 일단은 가처분이 인용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이 부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도 같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현재 6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단 일부에서는 취하하면 즉시 종료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또 반대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해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헌법소원을 내고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일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국무회의 이후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월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내란특검법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만약에 권한대행이 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냈는데 이건 결국 탄핵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뜻이겠죠? [김성수] 이 부분도 쟁점이 되는 걸 말씀드리면 헌법 53조 1항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의결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와 관련해서 만약에 53조 2항에 보면 법률란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관련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가반수 찬성으로 이 부분 본회의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재의요구 같은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재의요구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92명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의 이탈표에 대해서 지난 탄핵과 동일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특검법 두 가지 건이 17일에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1일까지가 15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1일까지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공포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재의요구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쟁점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는 24일까지 일단은 이 부분 공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포하지 않는다면 탄핵과 관련한 검토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명태균 씨 이야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재판부는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보석이 형사소송법 94, 95, 96조 이 부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보석 사유와 관련해서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보석을 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보석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속 당시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하며 내란 상설특검과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압박했습니다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현재까지 내란수사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계엄 관련해서 내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 자체는 12월 3일에 있었고 12월 4일에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구속이 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11일에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령관급 군 장교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이 되면서 군 수뇌부 대부분 계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경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부분은 경찰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모를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피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국무회의 당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만약에 법 위반이 있다면 또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계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간인이 돼서는 점집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필 수첩이 발견됐다고요?
[김성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도 구속된 민간인 중 한 명입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햄버거 회동이라고 하는 햄버거집에서 현직 그리고 전직 군 장교들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집에서 수첩이 나왔는데 이 수첩이 계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계엄 관련된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이걸 어떤 경위로 작성하게 된 것인지 누군가와 상의하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첩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려지기로는 그 수첩에 군 병력 배치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병력의 이동 계획이 적혀 있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도면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김성수]
만약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작성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계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달라라고 해서 정리를 했던 거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지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시를 한 사람에게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지시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사실관계가 다른 게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볼 것이고 만약에 자신이 작성했다면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25일, 크리스마스에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 불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경호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아무래도 25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행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사건과 별도로 탄핵심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이 내란 혐의,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이런 형사적인 사건은 이후에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25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도 송달과 관련해서 23일에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구체적인 의견 자체는 좀 표명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상 올해 안에 출석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아무래도 공수처에서는 출석에 불응한다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체포영장은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부분 발부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가능할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발부가 됐다고 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중히 고려해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얼마 전에 검찰이 공수처로 자료를 모두 넘기면서 이첩이 된 상황인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당일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사건만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넘어가는 것에 제한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공수처가 설치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도 적고 설치가 오래되지 않아서 수사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낸 부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수처로 이첩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 단계에서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할 수 있고 여기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시간을 최대한 조금 지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유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들은 결국 지금 특검 출범이 빨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특검이 출범되고 나면 특검으로 사건이 다시 모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언제 개시가 되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법상 지금 특검이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라고 해서 특검법이 지금 있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과가 됐습니다. 상설특검안이 통과가 돼 있고 그리고 특검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내란특검법이라고 해서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특검법을 별도로 제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회의가 통과돼서 지금 공포 절차가 진행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둘 중의 하나가 진행된다면 경찰, 검찰, 공수처에 있는 사건 중에 특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건은 특검으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검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검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하거나 상설특검에 따른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나서도 이 특검이 없던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 단체가 형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 실제로 수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 자체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특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사 주체에서 다른 수사 주체의 수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성수]
일단 계엄 당일에 경찰 측에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지원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려는 예정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휴대전화를 경찰 관계자 10명 정도 것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현재 국수본 본부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마치 지금 이 사건을 넘기면서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검찰에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발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어야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추측은 과한 추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재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모두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송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이게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송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을 받고 나서 기간이 기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달이 중요한 부분인데. 송달과 관련해서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이 부분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송법상 이런 준용 규정에 따라서 송달이 됐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헌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송달을 받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송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유치송달이라든지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내일인 23일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송달 간주를 하겠다는 선언보다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송달을 다시 한 번 진행하고 그 경우에 어떻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절차가 진행이 돼서 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변호인 구성이 좀 늦어지면 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일단은 헌재에서 27일에 준비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준비기일은 본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할지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이라든지 변호인이 사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선임됐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일을 지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리인단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관련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출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원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로 한 기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 쟁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지연전략을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다음 카드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헌법재판에 관해서 가처분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판례를 봤을 때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고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력정지 가처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직무가 정지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에 대해서 집행을 다시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도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장 같은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이 부분이 실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인용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인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게 재판을 지연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지연하지 못할 것인데. 지금 이런 정국을 봤을 때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무정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법률자문이죠,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보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구금 지시한 적 없다. 혹은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상 사령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상황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배치되고 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내란죄라든지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는데 국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정상적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한다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군 수뇌부라든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체포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현재 피의자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정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령관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런 지금 현재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증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내고 또 반대쪽,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내서 이 부분 어떻게 신빙성을 더 설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도 안 올리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자문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변호인단이 어떤 사람이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선임계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오랜 지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 자체는 지금 표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걸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변호인단에 석동현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석동현 변호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표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공석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3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여야 지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법조문을 설명을 드리면 헌법에 보면 헌법 111조 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석인 자리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또 헌법65조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 이에 대해서 지금 71조에 따라서 이 부분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부분이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만약 이 부분을 행사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6인으로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통해서 9인으로 재판관을 완성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는 것이고. 2016년 당시에는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권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2016년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선출몫이 아니라 대통령 선출몫이었습니다. 대통령 선출몫이랑 대법원장 선출몫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선출몫은 나중에 파면이 이루어진 그다음에도 임명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지도 계속해서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6인 심리와 관련해 또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게 헌법재판관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6인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김성수]
이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이면 심리를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탄핵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3명이 공석이 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 부분 탄핵이 결정이 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고 이와 함께 가처분을 냅니다. 가처분이 뭐였냐면 내가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데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23조 1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인용이 돼서 지금 현재 심리가 가능하다고 된 겁니다.
7인이 아니어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이게 가처분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지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소원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 가처분은 헌법소원 종료 시까지 일단은 가처분이 인용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이 부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도 같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현재 6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단 일부에서는 취하하면 즉시 종료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또 반대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해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헌법소원을 내고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일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국무회의 이후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월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내란특검법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만약에 권한대행이 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냈는데 이건 결국 탄핵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뜻이겠죠? [김성수] 이 부분도 쟁점이 되는 걸 말씀드리면 헌법 53조 1항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의결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와 관련해서 만약에 53조 2항에 보면 법률란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관련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가반수 찬성으로 이 부분 본회의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재의요구 같은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재의요구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92명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의 이탈표에 대해서 지난 탄핵과 동일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특검법 두 가지 건이 17일에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1일까지가 15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1일까지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공포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재의요구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쟁점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는 24일까지 일단은 이 부분 공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포하지 않는다면 탄핵과 관련한 검토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명태균 씨 이야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재판부는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보석이 형사소송법 94, 95, 96조 이 부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보석 사유와 관련해서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보석을 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보석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속 당시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