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반대 의견···서울시 "관계 기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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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 한강 변 주요 재건축 단지의 한강 관련 시설 조성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시민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는 신반포로와 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덮개공원 조성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착공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올해 7월께 안전 및 환경 우려를 이유로 덮개공원을 정비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덮개공원 설치에 관해 한강청과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설계 논의를 하기도 전인데 한강청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강청은 시설 설치를 허가한 적이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덮개공원 조성이 전면 취소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반포주공1단지 외에도 압구정 2·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잠실5단지, 서빙고신동아 등 한강 관련 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는 점이다. 한강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다수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강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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