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내의 계정에 접속해 소송에 쓰일 자료를 반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로그인도…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아내와 함께 쓰고 있던 노트북에 아내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사진첩 등에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우자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빼내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A씨는 자동 로그인이 돼있어 탐색한 것이기 때문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정 명의자인 아내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비록 아내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구글이 아내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생활 사진 반출 소송에 제출
서비스 제공자 의사 반한 행위?
대법원은 “A씨는 아내가 식별부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아내나 구글의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pixabay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부끼리 사생활 침해?’<bji2****> ‘부부란 뭘까? 결혼해야 하나?’<jaes****> ‘부부끼리 굳이 비밀이 있어야 할지. 부부사이 비밀이 생긴 순간이 위험한 것 같다’<ange****>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가?’<meoo****> ‘부부는 개인으로 보면 안 된다. 함께라는 것을 부여하고 사생활이 필요하면 이혼하고 해라. 난 집사람이랑 핸드폰 서로 그냥 보는데 찔리는 게 없으면 서로 편하다. 서로 의지하고 지적해 주고 고치고 살아간다’<jyan****>
1·2심 침입 부분 무죄 판단
대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세금 낼 때만 가족이고 그 외에는 남이네’<euns****> ‘뒤로 딴 짓한 것도 사생활이냐? 결혼 왜 하냐?’<brow****>
‘이제 핸드폰 잠금 풀려고 하지 마라’<mose****> ‘부부는 무촌인 만큼 비밀도 없어야 할 텐데 조금 안타깝네요.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 주는 것이 부부라는 생각되는데 아닌가요?’<efdj****> ‘고소한 여자와 어떻게 사냐? 일찍 갈라서라!’<aris****>
‘구글의 이익만 보호?’<yoon****> ‘바람피우는 게 당연하고 불륜 잡는 거는 엄청 힘들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juas****> ‘불륜 목격해도 사진 촬영하면 불법이니 안 되고, 도대체 나라 법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wild****> ‘불법 촬영, 불법 녹취를 해야 바람피우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어쩌라고?’<olpe****> ‘얼마나 문란한 게 있었으면…’<ckck****>
‘로그아웃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인데…같은 기기를 공유하는 사람이 봤다고 처벌?’<n061****> ‘개인 정보 보호를 존중하는 법이 아니라 출산율 자체를 낮추는 판결이다’<kaor****> ‘그냥 그 부분만 처벌받고 밝혀내서 이혼 사유로 제출하면 된다’<pej7****> ‘AI는 어떻게 판결할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더 인간적 공감을 갖고 판결할 듯하다’<kyi6****>
뒤집힌 판결
‘부모가 성년이 된 자녀들 휴대폰이나 구글 계정 수시로 열어달라면서 사찰하는 사람도 봤다. 배우자라고 다를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악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허나 공권력에 기반을 둔 비교적 공정한 절차이자 최선이었던 간통죄를 없애고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를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든 연유가 무엇일지는 모르겠다’<ayl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륜 의심’ 몰래 녹음 집유
불륜이 의심된다며 아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17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매장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 존재를 알아챈 뒤, 내연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배드민턴 클럽이랑 부모 형제 가족들한테 알린다” “이혼은 절대 안 한다. 가만 안 둔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민>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