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저녁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도로에 세워둔 LED 안전 경고등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음주운전 #폭행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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