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서귀포시가 겨울철 1100고지 휴게소 인근 구역을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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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편측 차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왔으나,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에는 양측 차로에 대해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라눈꽃버스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도립미술관-한라병원-제주버스터미널로 하루 12회 양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 겨울철 방문객에 대비해 현수막 설치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방문객의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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