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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청주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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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자]
국제뉴스

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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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1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청주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처분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현주 체납관리팀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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