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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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 복지예산 1조7868억 원 가운데 출산‧양육 분야의 보육지원 예산으로 약 4200억 원을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난임부부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기존 부부당 시술 25회→출산 자녀당 25회)한다.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준다.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 최대 20만 원, 둘째 최대 3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40만 원을 환급해 준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한다.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최대 13만8천원가량 발생하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도 지원 대상을 4~5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한다.
또 시는 지난 7월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울산형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0세부터 12세 아동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둔 가정들이 자조모임형 돌봄을 할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공유 공간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늘곁애 돌봄사업'도 추진한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의 급식 지원 단가도 인상 9천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양육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평균 95만 원), 구·군별 출산지원금(평균 7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나이별 차등) 등의 보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양육, 초등 돌봄에 이르는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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