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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쟈 =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모든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평창군은 도시지역 내 토지 접근성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L=9.6km)의 시설 결정 실효 방지를 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과에서 위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시설 결정 실효 방지와 도로 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년 12월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공포되어 담당 부서로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해 보상 및 공사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3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8개 노선을 보상 완료하였다. 아울러, 그 외 보상추진 중인 18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2/3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2026년까지 추진 중인 모든 노선이 개통되어 교통망이 확충되면,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ye12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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