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단순집계하니 병원치료 258명·약국치료 17명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 공개
건기식이상사례신고센터 통해 이상사례 수집·분석
[서울=뉴시스]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집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Vigilinfo)'를 제작해 정보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비질인포)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올해 신고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현황,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집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Vigilinfo)'을 공개했다.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비질인포(Vigilinfo)는 경계(Vigilance)와 정보(information)를 합성한 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1966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1392건보다 574건 많았다. 또 023년 전체인 1434건 보다도 532건이 많아 식품안전정보원은 올 한해 이상사례 접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된 내용으로만 단순 집계(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아님)하면 이상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258명(13.1%), 약국치료를 받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17명(0.9%)이었다. 이상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단 후 증상 호전되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1059명(53.9%)이다.
이상사례의 세부증상은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44.6%, 가려움과 같은 피부 증상이 1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어지러움, 가슴답답, 갈증 등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증상 건수는 한 명의 이상사례 발생자가 여러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이상사례 건수와 차이가 있다.
이상사례 발생자는 여성이 1367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연령은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60대 이상 25.7%, 50대 11.2%, 40대 6.6%, 30대 3.8% 순이었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영업자의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 변경사항, 국외 안전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이상사례 발생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자에게는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상세히 수집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원료나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이상사례의 원인을 찾고,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지정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발생한 이상사례간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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