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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거짓말 같은 일” 비행기표 샀는데 사용 불가…케이윌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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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수 케이윌이 여행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항공사에 결제 내역이 전달되지 않아 구매한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케이윌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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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케이윌이 여행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공항에서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항공권을 재구매 하게 된 피해를 밝혔다.

케이윌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일본 여행 당일 비행기 노쇼 상태 글로벌 여행사와 담판 지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구매한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한 일화를 전했다.

케이윌은 “여행 플랫폼에서 비행기표를 결제했는데 항공사로 내역이 안 넘어가서 비행기표 발권이 안됐다”라며 “이미 비행기는 만석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항공사 직원은 “여행사에서 발권하면 (결제 및 예약 내역이) 안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공항에서 새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추후 여행 플랫폼을 통해 기존에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귀국 티켓은 현지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 편도만 재결제 해야 했고, 그마저도 항공편이 만석이라 ‘노쇼(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 승객이 나올 경우만 티켓을 발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케이윌은 다행히 노쇼 승객이 발생해 편도행 항공권을 재결제 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는 “편도만 60만원으로, (여행 플랫폼에서 구매한) 왕복 비행깃값 만큼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일본에 도착한 뒤 여행 플랫폼 직원의 통화를 통해 ▲전산 문제로 항공사에 예약 확정이 안 될 수 있고 ▲회사 규정상 100% 환불은 어려우며 ▲환불 소요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케이윌은 “누가 티켓이 실수로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담을 감수하고 티켓을 구매하느냐. (항공권) 확정 문자와 메일도 왔다. 티켓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확답의 이미지를 심어놓고 ‘100% 환불은 못 해 드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플랫폼 측은 “중간에 발권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환불 처리가 완료돼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환불될 금액은 지금 확인 중에 있으나 전액 환불에 대한 확답은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케이윌은 “이 분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어이가 없다”며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415건이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리 건수는 2023년 731건이었고, 올해 1~8월에만 82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가 1073건(50.9%), 청약 철회 관련 피해 412건(19.5%), 계약 불이행 사례 300건(14.2%),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109건(5.2%), 표시 광고 69건(3.35%), 가격·요금 관련 문제 40건(1.9%), 품질 관련 불만 30건(1.4%)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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